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범위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유효기간의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6: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자, 대상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 의무
a. 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b.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c.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a. 월 이용료 납부 의무
b.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c.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종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d. 대상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종사자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수 있는 권리
b.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c.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d.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f.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g.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I.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서비스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b. 본인부담금인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c.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d.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7.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b.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c.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d.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e.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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