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 사무실 전경 2023. 1. 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범위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유효기간의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6: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2023. 1. 31. 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3. 1. 31. 이전 1 2 다음